[2025-1호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3.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는다
[2025-1호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3.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