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제9호
[주요 내용]
1.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 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3.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2024-제9호
[주요 내용]
1.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 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3.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