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호 노동법률&뉴스 http://sooholabor.co.kr 노무법인 수호 노동법률&뉴스 RSS Feed ko Sat, 07 Feb 2026 14:04:35 +0900 cromkks@hanmail.net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5-1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35 [2025-1호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2.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3.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 노무법인 수호 Tue, 18 Feb 2025 13:41:27 +0900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34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 노무법인 수호 Fri, 31 Jan 2025 15:37:54 +0900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33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노무법인 수호 Fri, 20 Dec 2024 09:53:29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12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32 [2024-12호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노무법인 수호 Sun, 27 Oct 2024 16:01:50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11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31 [2024-11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 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2.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3.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 노무법인 수호 Fri, 04 Oct 2024 15:36:11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10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30 [2024-10 노사 및 판례동향]​-주요 내용-​1.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고용노동부 지침)​2. 해고예고 적용 대상 노무법인 수호 Fri, 04 Oct 2024 15:32:07 +0900 개정 모성보호 관련 법령(24.09.26. 국회본회의 통과)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9 2024. 9. 26. 모성보호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됩니다.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수호 Fri, 04 Oct 2024 15:25:05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제9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8 2024-제9호[주요 내용]1.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2.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 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3. 최초 1년의 근로.. 노무법인 수호 Mon, 02 Sep 2024 10:16:53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제8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7 2024-제8호[주요 내용]   1.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2.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3.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 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수호 Mon, 02 Sep 2024 10:14:45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7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5 [2024-7 노사 및 판례동향]-주요 내용-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 노무법인 수호 Fri, 14 Jun 2024 17:26:06 +0900 임신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4 회시번호 : 법제처 24-0033,  회시일자 : 2024-04-30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 노무법인 수호 Sun, 26 May 2024 10:46:39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6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3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6호) 입니다.이번 노사동향은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3.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 부의 판단기준 입니다. 노무법인 수호 Sun, 26 May 2024 10:44:42 +0900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 산정 기준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2 회시번호 : 법제처 24-0050,  회시일자 : 2024-04-12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 노무법인 수호 Tue, 23 Apr 2024 10:20:40 +0900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련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1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23389,  선고일자 : 2024-04-12 【요 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서 관리·감독 업무.. 노무법인 수호 Tue, 23 Apr 2024 10:18:32 +090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5호)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20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5호) 입니다.이번 노사동향은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 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입니다. 노무법인 수호 Sun, 21 Apr 2024 13:41:44 +0900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9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22829·222836,  선고일자 : 2024-03-12【요 지】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 노무법인 더휴먼 Wed, 20 Mar 2024 16:14:49 +0900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8 사건번호 : 대법 2020두49355,  선고일자 : 2024-02-29  【요 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 노무법인 더휴먼 Sun, 10 Mar 2024 11:02:41 +0900 소송 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의 이익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7 사건번호 : 대법 2022두50571,  선고일자 : 2024-02-08 【요 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 노무법인 더휴먼 Sun, 10 Mar 2024 10:53:30 +0900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6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제정일자 : 2024-01-19 1.  검토 배경    대법원(2023.12.7. 선고 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  *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 &nb.. 노무법인 더휴먼 Thu, 08 Feb 2024 15:21:21 +090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5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25,  회시일자 : 2024-01-15[질 의]   ❏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노무법인 더휴먼 Wed, 24 Jan 2024 10:37:51 +0900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4 사건번호 : 대법 2023도2318, 선고일자 : 2023-12-07​[사실관계]▣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한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년의 계속근로기간 완성.. 노무법인 더휴먼 Tue, 19 Dec 2023 09:38:46 +0900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3 사건번호 : 대법 2020도15393,  선고일자 : 2023-12-07 [사실관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 노무법인 더휴먼 Tue, 19 Dec 2023 09:32:12 +0900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2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9778,  선고일자 : 2023-11-30【요 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노무법인 더휴먼 Sat, 16 Dec 2023 09:54:14 +0900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1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22누13617,  선고일자 : 2023-10-26 【요 지】 1.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 노무법인 더휴먼 Fri, 08 Dec 2023 10:13:00 +090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10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31403·231410,  선고일자 : 2023-11-16【요 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 노무법인 더휴먼 Mon, 04 Dec 2023 18:03:53 +09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9 회시번호 : 법제처 23-0706,  회시일자 : 2023-11-2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 노무법인 더휴먼 Thu, 30 Nov 2023 10:36:52 +0900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8 회시번호 : 법제처 23-0845,  회시일자 : 2023-11-17 【질의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와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 노무법인 더휴먼 Thu, 30 Nov 2023 10:35:21 +0900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7 사건번호 : 대법 2023두41727,  선고일자 : 2023-11-02 【요 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 노무법인 더휴먼 Thu, 16 Nov 2023 20:26:27 +0900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6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818,  회시일자 : 2021-08-12 [질 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노무법인 더휴먼 Fri, 03 Nov 2023 12:50:15 +0900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http://sooholabor.co.kr/insiter.php?design_file=2157.php&article_num=5 회시번호 : 법제처 23-0575,  회시일자 : 2023-09-15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신체·정신상의 장애(이하 “질병”이라 함)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소속 장관 등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 노무법인 더휴먼 Wed, 01 Nov 2023 16:53: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