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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11호)

[2024-11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 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2.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3.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 척기간이 기산되며,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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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15:36
조회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