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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뉴스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제9호)

2024-제9호


[주요 내용]



1.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 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3.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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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2 10:16
조회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