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노무법인 수호
전화연결하기

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7호)

[2024-7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 근로에 포함된다.

공유하기
등록일
2024-06-14 17:26
조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