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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7호)
[2024-7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
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
외 근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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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호 노사동향 (2024-7).hwp
등록자
노무법인 수호
등록일
2024-06-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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