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호 노사동향(2024-7호)
[2024-7 노사 및 판례동향]
-주요 내용-
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
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
외 근로에 포함된다.
추천
0
반대
0
URL복사
첨부파일
수호 노사동향 (2024-7).hwp
등록자
노무법인 수호
등록일
2024-06-14 17:26
조회
221
목록
로그인
더보기
노동법률&뉴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30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
노무법인 ..
11-01
29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노무법인 ..
11-03
28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노무법인 ..
11-16
27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
노무법인 ..
11-30
2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노무법인 ..
11-30
2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
노무법인 ..
12-04
24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노무법인 ..
12-08
23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노무법인 ..
12-16
22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노무법인 ..
12-19
21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
노무법인 ..
12-1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