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전고법 2022누13617, 선고일자 : 2023-10-26
【요 지】 1.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경제 ELA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