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구분 | 근로자(신고대리) | 회사(사내조사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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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① 사내신고
- 사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 자),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사내 창구를 통해 서 사건 접수
②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
- 노동청 : 사건발생, 조사 미실시, 가해자 미징계 등 신고
- 노동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불리한 처우 시 구제신청 (2022.5.19부터 시행)
| - 피해자상담 및 요구파악
- 사건당사자 약식 및 정식조사
- 괴롭힘/성희롱 사실확인
- 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업주 보고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직문화개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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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 - 전문가에 의한 신속∙정확한 사건접수
- 사건처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 요구
-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이행 요구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사건 전략적 대응
| - 외부기관위탁 및 전문가를 통한 사건 공정성, 전문성 확보
- 징계∙인사이동 등 법리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
- 사업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위험 최소화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사건 안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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